고산천(2지구) 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광주시 고산동 643-29번지 외 85필지 상 고산천(2, 3지구) 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하천법」 제3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의제)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