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의왕시고시 제2026-32(2026.2.1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의왕시고시 제2026-32(2026.2.1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