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
공고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80번지 일원의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80번지 일원의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