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028-1번지 일원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028-1번지 일원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