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증포3지구 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이천시 증포동 493번지 일원 이천 도시계획시설[증포3지구 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천시 증포동 493번지 일원 이천 도시계획시설[증포3지구 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