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1류85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춘천시 중앙로3가 67번지 일원의 춘천중 ~ 춘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1류85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중앙로3가 67번지 일원의 춘천중 ~ 춘천초등학교 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1류85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