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올데이골프앤리조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올데이골프앤리조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변경사유 : 실시계획인가 인가조건 일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