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군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강원도 고시 제2010-280호(2010.8.20.)에 의거 결정 고시된 화천 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실시계획인가[화천군 고시 제2023-131호(2023.11.2.)]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