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보상계획 공고
공고 본문
충청남도 서산시가 시행하는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가 시행하는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