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공고 본문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199-1번지 일원의 「가산CC 창고동 확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100조에 따라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16일칠 곡 군 수붙임 고시문 1부. 끝.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1199-1번지 일원의 「가산CC 창고동 확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제100조에 따라 칠곡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16일칠 곡 군 수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