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군위-의성,4차(추가)]
공고 본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176호 ㅇ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7.열람방법’으로 편입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총연장 L= 14.8㎞ 4. 사업기간 : 2018. 5. 25. ~ 2027. 6. 30. 5. 전체사업구간 :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일원 6. 금회보상대상 : 전체사업구간 내 토지 2필지(경북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116-4, 오로리 산116-8)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 및 의성군 안전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olit.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25년 7월경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5년 6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보상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열람기간 : 2025. 5. 16. ~ 2025. 5. 30.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보상관련 상담 (☎051-660-1127) , 현장사무실(☎ 054-833-2152) 2025. 5.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