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기간연장)
공고 본문
이천시 중리동 309-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이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천시 중리동 309-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이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 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