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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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나. 노인복지과-33862(2026. 8. 28.)호2. 양평군 고시 제2026-128호(2026.7.24.)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 중 기재 누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붙임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문 1부. 끝.
1. 관련 근거 가.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나. 노인복지과-33862(2026. 8. 28.)호2. 양평군 고시 제2026-128호(2026.7.24.)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양평 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 중 기재 누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붙임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