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곤지암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 소로3-3, 소로3-4호선) 개설공사]
공고 본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신대리 114-1번지 일원의 「곤지암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2, 소로3-3, 소로3-4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유 : 지적분할 등에 따른 일부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