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변경, 신점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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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변경)(신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신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허가를 공고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11조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