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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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17-59(2017.6.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18-69(2018.4.12.)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과천시 고시 제2017-59(2017.6.2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18-69(2018.4.12.)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4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