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은현면 하패리 1026-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36호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호)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양주시 고시 제2023-253(2023. 8. 22.)호)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조건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