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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기관
의령군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의령군 고시 제2025-142호
등록일
2025-09-25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공고 본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0-8번지 일원에서 의령시장 주차공간 확충사업(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의령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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