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 뒷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공고 본문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36-2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명칭: 뒷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