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충주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건축법?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허가된 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충주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허가된 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충주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