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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충주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기관
충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충주시 고시 제2025-153호
등록일
2025-06-2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건축법?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및 허가된 충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충주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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