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229-1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229-1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