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23호(1996.04.29.)로 신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75호(2003.01.0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96호(2004.06.2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4호(2005.03.24.), 양천구고시 제2017-76호(2017.11.02.) 및 양천구고시 제2024-105호(2024.12.12.)로 결정(변경)되고, 양천구 공고 제2025-450호(2025.03.1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289-1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에 대하여,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