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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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02호(2013.10.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 고시 제2013-516호(2014.01.0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14-207호(2014.05.21)로 시행자 지정 변경고시, 같은 고시 제2014-513호(2015.01.01)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16-178호(2016.06.0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관리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기장군 고시 제2018-1호(2018.01.0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같은 고시 제2018-124호(2018.07.25), 같은 고시 제2019-8호(2019.01.30.), 같은 고시 제2020-21호(2020.02.12), 같은 고시 제2021-29호(2021.02.03), 같은 고시 제2022-33호(2022.02.23.), 같은 고시 제2023-49호(2023.02.15.), 같은 고시 제2024-35호(2024.02.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5-14호(2025.02.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같은 고시 제2025-166호(2025.08.2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52-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기장군청(도시계획과 ☏051-709-4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8. 19.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