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산 대로3-29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7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산 대로3-29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76-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산 대로3-29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