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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기관
밀양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64호
등록일
2025-03-06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64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03-06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나도융합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hwp 내용 밀양시 고시 제2020-134호(2020. 5. 28.)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수도공급설비)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4-362호(2024. 11. 14.)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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