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신대1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선 외 6개노선) 개설공사]
공고 본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9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9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