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4-375호(2024.7.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소양로2가 16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고시 제2024-375호(2024.7.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소양로2가 162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