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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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6-214호(2026.09.0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거제시 고시 제2026-214호(2026.09.0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