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고시
공고 본문
파주시 고시 제2024-375호(2024.7.29.)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
파주시 고시 제2024-375호(2024.7.29.)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어 인가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실효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