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계획시설(제7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7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원 도시계획시설(제7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