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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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된 「익산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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