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변경 공고
공고 본문
두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