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