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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김포시
기관
김포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김포시 고시 제2024-329호
등록일
2024-12-26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공고 본문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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