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공고 본문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문(안) 1부. 끝.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붙임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