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구미시 신평동 25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미시 신평동 25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