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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기관
구미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구미시 고시 제2026-41호
등록일
2026-02-1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구미시 신평동 25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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