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2류11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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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4-513(2024. 9. 2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시 소양로2가 모수물길 41-70구간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중로2류11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