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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포항-안동2(1공구))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안동시
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형
보상계획
공고번호
등록일
2026-03-16
담당부서
보상과

공고 본문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6-12호 보상계획 공고 2026. 03. 18. ㅇ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9.5km, 4차로 확장(폭 19.5m), V(설계속도)=60km/hr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일대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안동시청․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안동시 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시정소식 → 고시공고)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정보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6년 6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6년 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10. 나의보상검색 시스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Quick Menu’에서 “보상사업-나의 보상검색”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보상검색 시스템에서는 보상전반에 대한 일반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인증*을 거친 후 주요 보상절차별 일정, 보상내역과 보상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FAQ) 확인 및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 메뉴에서 사업명을 선택하신 후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검색하시거나 소유자분의 소재지를 입력 후 검색하신 후 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3. 18.(수) ~ 2026. 04. 02.(목)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81, FAX. 053-650-788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안동시장․한국부동산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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