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 도시계획도로(도로:중로3-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경기도고시 제1975-220호(1975.06.19.)에 따라 최초 결정되었고, 김포시고시 제2023-155호(2023.06.15.), 김포시고시 제2024-165호(2024.06.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고촌중로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34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