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탄벌4지구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
공고 본문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7-2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7-2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