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남일고은-청주상당)
공고 본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4호 보 상 계 획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