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충주경찰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충주시 연수동 75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충주경찰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사유: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 증가
충주시 연수동 75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충주경찰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사유: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