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소로1-1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4-180(2024. 6.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402-13번지 일원의 「지방도645호(신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소로1-15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