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