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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기관
부여군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부여군 고시 제2025-83호
등록일
2025-03-31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공고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1-151호(2021.11.01.)로 결정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부여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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