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1-151호(2021.11.01.)로 결정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부여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고시 제2021-151호(2021.11.01.)로 결정된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390-6번지 일원의 부여 군계획시설(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