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대로2-1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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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고시 제2025-165(2025. 5.30.)호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내용 중 사업의 규모 내용 일부를 정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