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한국해양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공고 본문
1. 건설부 고시 제175호(1970.4.14.)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50호(1992.3.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건설부 고시 제814호(1992.12.28.), 부산광역시 고시 제97호(1998.4.10.), 부산광역시 고시 제182호(2002.7.3.), 부산광역시 고시 제74호(2004.3.18.), 부산광역시 고시 제328호(2007.8.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97호(2010.8.18.), 영도구 고시 제25호(2017.6.7.), 영도구 고시 제83호(2018.10.3.), 영도구 고시 제8호(2019.1.23.), 영도구 고시 제69호(2019.10.2.), 영도구 고시 제76호(2019.10.16.), 영도구 고시 제65호(2020.8.5.), 영도구 고시 제4호(2021.1.27.), 영도구 고시 제68호(2021.1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39호(2022.5.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45호(2022.6.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66호(2022.8.24.), 영도구 고시 제83호(2022.11.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63호(2023.7.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90호(2023.8.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영도구 고시 제2024-22호(2024.2.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제17조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 고시 제1호(2024.10.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의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320호(2024.10.2.)로 도시관리계획(학교) 지형도면 고시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한국해양대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6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부산시 영도구청(건설과 ☎051-419-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2월 18일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