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동산동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동산동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