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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43호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기관
춘천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춘천시 고시 제2025-603호
등록일
2025-12-2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3-542호(2023.12.1.), 제2024-650호(2024.12.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10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43호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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