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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소로2-법원8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파주시
기관
파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파주시 고시 제2026-160호
등록일
2026-04-2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1. 붙임의 고시를 [시도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법원8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건의합니다.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인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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