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원:제39호 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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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동 1330번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제39호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서산시 예천동 1330번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제39호 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